
주민들의 의식전환과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운영하는 기동단속반은 2개반 4명으로 구성되어 민원발생이나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12월말까지 시행되며, 단속 적발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그간 산청군에서는 관내 70개소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운영과 특별단속으로 23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업폐자원 수집경진대회’개최와 5개소에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는 등 자원재활용을 위한 주민의식 고취에도 노력해 왔다.
환경위생과 강수열과장은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 지 28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쓰레기 불법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기동단속반의 강력한 단속으로 지리산 청정골 산청군의 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