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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병두 의원 “보험가입 사각지대 놓인 소방공무원 전용보험 도입 필요”

- 11월 9일 소방의 날 맞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소방공무원의 실질적 보장 확대 및 보험가입 거절 문제 해소 위한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도입 추진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은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하고, 보험가입 거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도입 추진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들의 공무 중 부상 숫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부상자의 경우 291(2013), 325(2014), 376(2015), 448(2016), 602(2017)으로 2018년 상반기에만 424, 1년으로 환산하면 848명으로 추정, 4년 사이에 185%나 증가했다. 또한 출동건수는 201563197, 2016756987, 2017805194건으로 증가해,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 및 부상,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소방공무원 보험은 17개 시도지사 또는 소방관서에서 일괄 가입한단체보험과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개인보험으로 구분한다. 단체보험의 경우 각 지역별 재정지원, 복지정책 등에 따라 보장범위, 보험료 지원 등에 있어 격차가 존재할 뿐 아니라, 14개 지자체는 소방공무원을 시도 공무원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에 일괄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업무에 특화된 단체보험에 가입히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매년 가입조건 등의 변경으로 본인이 필요한 담보가 없을 경우 소방공무원이 개인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개인보험의 경우 역시 직무상 고위험 업무 수행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가입이 가능하더라도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문제가 있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하고, 보험가입 거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현재 가입한 단체보험보다 강화된 담보를 구성하여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하고, 도별 보장내용 격차를 해소한다. 또한 보험가입 거절 사례가 많은 실손상해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추가하여, 소방공무원이 개인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할 유인 및 보험가입 거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병두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보험거절 사례가 많고, 보험 보장범위도 너무 좁아 대체방안이 필요, 119보험 같은 전용보험 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소방공무원복지법이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 보장내용 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보험가입 거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로 강병원, 고용진, 김경협, 김병욱, 김성수, 김정우, 박정, 송옥주, 신경민, 안민석, 원혜영, 이규희, 이철희, 장병완,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제윤경, 최운열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11. 8.

발 의 자 : 민병두·전해철·이철희

김정우·김경협·전재수

강병원·제윤경·최운열

이규희·정성호·김병욱

고용진·원혜영·신경민

박 정·송옥주·김성수

안민석·장병완 의원

(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방공무원 보험은 17개 시·도지사 또는 소방관서에서 일괄 가입하는 단체보험과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보험으로 구분되고 있음.

그런데 지역별 재정지원, 복지정책 등에 따라 보장범위, 보험료 지원 등에 있어 격차가 존재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을 일반 공무원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에 같이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에게 특화된 단체보험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또한 단체보험의 가입조건 등의 변경으로 소방공무원이 개인이 필요로 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이 개인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는 시·도지사 가입하는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조의2(소방공무원 단체보험)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기본법16조부터 제16조의3까지에 따른 활동으로 소방공무원에게 발생한 사망·장애·부상 또는 질병을 보상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이하 이 조에서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소방청 또는 시·도지사가 가입하는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험료를 매년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1조의2(소방공무원 단체보험)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기본법16조부터 제16조의3까지에 따른 활동으로 소방공무원에게 발생한 사망·장애·부상 또는 질병을 보상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이하 이 조에서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소방청 또는 시·도지사가 가입하는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험료를 매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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