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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학교비정규직 이달 총파업 예고…급식대란 우려

결렬시 하루 이상 총파업…학교현장 혼란 불가피
최저임금인상 따른 기본급 현실화 요구…교육당국은 난색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교육당국과의 올해 임금협약 집단교섭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돌봄전담사 등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이달 중 총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4일 학교비정규직 연대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오는 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및 총파업 등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연대체 소속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학비연대회 측은 총파업 찬성표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개표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근로자들의 여론을 보면 사실상 총파업 찬성 쪽으로 기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금교섭이 결렬되면 총파업 현실화 가능성이 크다. 시점은 15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총파업 기간은 최소 하루 이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교섭은 지난 9월 17일부터 진행됐다. 약 두 달간 7차례 만나며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측간 임금교섭 조정기간 만료일은 오는 15일이다.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총파업을 예고하며 배수진을 쳤다.

학비연대 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학교비정규직의 기본급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기본급 유형은 크게 2가지 형태다. 영양사·사서·전문상담사 등 교원 유사직종은 '유형1', 교무·행정실무사 등 행정직 유사직종은 '유형2'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유형2의 기본급은 162만271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174만5150원)보다 적다. 유형1 기본급(183만4140원)도 차이는 크지 않다.

학비연대회의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피해보전 대책도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급여를 보충해주던 복리후생비(교통비·급식비 19만원)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안으로 들어오면서 연간 실질임금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는 것을 가정할 때 연간 수백만 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피해 규모는 학교회계직원 14만명, 파견·용역 직원 2만5000명 등 16만5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이런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비정규직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학교현장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학비연대 총 조합원은 9만명에 이른다. 특히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의 40%가량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원들이어서 총파업이 이뤄질 경우 전국적인 급식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어떻게든 의견 차를 좁혀 총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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