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두환기자] 전라북도에 따르면 무분별하고 경쟁적 인공조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빛공해를 체계
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사전 절차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추진을위해 1억원을(국 50%, 도비 50%) 확보하
였다. 도는 지난 9월초 환경부와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공동 실시하기로 협약하였고 현재 용역발주 공고중
이다.
‘빛공해’란 필요 이상의 인공 빛이 인체나 자연환경 등에 피해를 주는 현상을 말하며, 인공조명은 가로등·
도로조명 등 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 등을 말한다.
빛공해는 신도시 개발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경계가 불분명해 주민이 상업적 목적 인공조명 때문에 민원*
을 제기하는 등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다.
* 2016년 12건 ⇒ 2017년 16건 ⇒ 2018년 18건(9월말 기준)
- 2018년 18건 : 수면방해 6, 농작물 피해 2, 생활불편 10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실시는 3단계로 추진된다.
첫째, 읍면동별 자연 및 생활환경, 조명기구 설치·관리 등을 조사하고,
둘째, 도내 빛 측정 대표지역을 선정해 지역별 빛환경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빛공해에 관한 제반사항을 측
정 조사후
셋째, 인공조명이 자연환경, 생활환경, 농림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인공조명 사용에 관한 적
정 기준치 제시 등 저감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내년 하반기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에 따라 도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검토· 지정하게 되고, 「조명환경관
리구역」내 인공조명 사용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 위반시 행정처분*이 가능해 진다.
< 과태료 부과 기준 > 가.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 : 1차(5∼15만), 2차(50∼150만), 3차 위반(100∼300만) * 허용기준 초과율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나.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 미이행 : 1차(250만), 2차(500만), 3차 위반(1,000만원) |
김용만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내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주거지
역, 상업지역으로 구분해 적정 기준치가 제시됨에 따라 도민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