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양복순기자] 교육부는 2일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이하 융합위원회)’는 교육과정을 검토하거나 수능과목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며, 과학·수학·정보 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및 종합계획 등을 심의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위원회”라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부는 “설치 목적에 맞게 교육 분야의 학계 전문가 및 현장교원 등을 균형있게 구성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별도 구성·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이날 자 서울경제 〈과학·수학교육委에 학계 배제…답 안나오는 이공계 인재 양성〉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또한 “학계 및 과기부 소속 공무원을 융합위원회의 위원으로 배제하려 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법 시행령은 교육부·기재부·과기부 소속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촉직의 경우 과학·수학·정보 교육 분야의 학계 전문가 및 교원 등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각 분야별 위원이 균형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아래 표)
![]() |
교육부는 “향후, 융합위원회 운영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학계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좀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