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두환기자]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의 위기극복을 위해 국가균형발
전차원에서 예비타성성 제도가 개선되야 한다는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17일 제 12차 회의(서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공공투자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안) 공
동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 14명으로 구성된 협의체(공동회장 송하진 도지사, 황
영철 국회의원)
지역균형발전협의체(송하진 공동회장)는 現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지지하며, 우리나라가 직
면한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수도권 집중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활성화라고 주장하며,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의 분석에 따른 ‘09년부터 ’18년까지 건설사업 분야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전체 국토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건설사업 예타조사 대상사업의 26.8%, 예
타통과 사업 28%로 비수도권에 비해 우세한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의 공공투자 제도인 ‘예비타당성 제도’가 경제성 중심으로 시행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재정배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공동건의문 세부내용을 보면 예타제도의 기준완화와 지역균형발전 평가항목
의 확대 적용, 포용적 지역발전을 위한 낙후지역과 위기지역에 대한 차등적 기준 적용 등을 건의했
다.
< 균형발전차원의 예타제도 개선안 >
내용 | 현행 | 개선(안) |
① 예타 대상기준 상향 조정(SOC 등) | 500억원 | 1,000억원 |
② 국민 기본생활권 관련 예타 면제 | 미시행 | 국민 기본생활권 관련 지표 및 대상사업 범위 설정 |
③ 경제성 평가 관련 편익항목 확대 | 일부 명시 | 환경성, 형평성 관련 계량화 및 분석 반영 |
④ 비용-효과(E/C) 분석 적용 확대 | 정보화 및 기타 재정 사업만 적용 가능 | 전 분야로 확대 적용 |
⑤ AHP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 강화 | 평가가중치 25~35% (건설사업의 경우) | 최대 50%까지 확대 (전 분야로 확대 적용) |
⑥ 지역균형발전 분석 방법 개선 | 낙후도지수, 지역경제 파급효과만 적용 | 지역간 불균형 영향 지표 추가 적용(지니계수 등) |
⑦ 낙후지역 예타대상사업 우선 선정 | 미시행 | 예타대상사업 선정시 낙후지역 우선시 및 면제 완화 적용 |
⑧ 낙후지역 예타기준 차등 적용 | 미시행 | 사회적 할인율, AHP 평가 가중치 차등 적용 기준 설정 |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 4대 공동회장인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건의를 끝으로 2년간의 회장임기
(‘16.9월 ~ ’18.9월)를 마무리했고, 회장단의 추천으로 5대 공동회장은 김영록 전남지사와 박명재 국
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으로 재임기간 중에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 대응하여 지난 ‘17년 1월 ‘조세특례제한법’ 재심의‧재개정을 촉
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18년 6월에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
정’관련 14개 시도와 함께 공동 대응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現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17.6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중심으로 남북축에서 지역 중심의 동서축으로의 국가발전틀 전환을 제시하는 국회토론회(’18.3
월)를 개최하여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송하진 도지사는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균형발전과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차원의 예타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임 후에도 협의체 14개 시도와 함께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해 균형발전의 성공에 힘쓰겠다”라고 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