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에 따르면 군민 안전보험은 산청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받도록 하는 복지시책이다.
이를 위해 산청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지난 4월 제정했고, 예산 확보 후 9월 본격 시행한다.
보험의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등 총 16종이다.
보장기간은 1년이고 항목에 따라 100~1600만원까지 보장된다. 단 15세 미만자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내역에서 제외된다.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군민은 내국인·외국인 포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된다.
앞으로 보험에 가입된 군민은 산청을 비롯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청군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산청군민을 금전적으로 지원해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입자는 청구 사유 발생 시 공제금 청구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사고처리 접수 등 자세한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02-6900-2200)로 하면 된다.
군은 앞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 홈페이지, 언론, 이장회의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항상 노력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산청군민은 군민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