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두 개 건축물은 모두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고 폐석면을 처리했으며, 관할 지자체인 파주시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위반으로 배출자를 고발 조치했다.
폐석면은 폐슬레이트 건축물 개량사업, 건축물 석면 마감재 해체·제거 공사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지정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개인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 전에 허가받은 수집·운반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해 관할 지자체에 폐기물처리계획을 확인받은 후, 고형화 또는 매립 처리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과 처리방법 미숙지, 감독기관의 관심 부족 등으로 위법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에 건축 부서 협조를 통한 건축물 철거 유의사항 안내 및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