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환경인허가 절차, 올해 달라진 환경관련법 내용 등에 대하여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환경전문공사업 등을 대상으로 4월말 경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양산시가 밝혔다.
해마다 환경인허가 건수는 약800건으로 사업장에서 인허가 신청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인허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올해 달라진 환경관련법으로는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오염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환경책임보험이 201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으며, 주유소에서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변경신고 시 토양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였고 비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의 대상업종이 추가 됐다.
또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지도·점검 시 위반사례가 없도록 시설의 관리·운영에 있어 준수해야할 법적 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법령을 미숙지하여 변경 등의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