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두환기자] 전라북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군산지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일반지역에
비해 입지는 30→50%, 설비는 14→34%로 대폭 확대됐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신․증설, 국내 복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대
체투자,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등을 위해 기업이 투자할 경우 토지매입비는 9~40%, 설비투자
비는 11~24%까지 투자지역 및 기업규모에 따라 각각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전라북도는 지난 4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 제1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도내 3개 기업 총 39억여원(지방비 포함)을 지급 결정 받았으며, 이를 통해 향후 73명의 신규일자리
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년 7월에 개최예정인 제2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전라북도는 6개 기업
에 대해 보조금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한편 최근 군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및 GM공장 폐쇄 결정에 따라 1년 미만 폐공장이 많은 군산지
역의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서 폐공장 매입투자시 폐공장이 1년 이상 폐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조항이 불필요하다는 전북도의 건의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이번 고시를 통해 1년 미만 폐공장 매
입 투자도 지원이 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전라북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고시가 도내에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자 폐공장이 많
은 군산지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된 만큼 군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연계해
많은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
다.
참고1 |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주요 개정 내용 |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주요 개정 내용(산업부
고시 제2018-84호 2018. 5. 1.시행)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및 대표산업 지원 우대(제3조 및 제15조)
-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글로벌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 및 대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입지 및 설비보조금 보조율을 우대
※ [별표5] 보조금 지원범위 표(지원우대지역) 참조
○ 분양률이 저조한 국가산업단지를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제3조)
-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준공일로부터 2년경과 후에도 분양률이 50% 미만인 국가산단을 지원우대
지역으로 지정, 보조율 및 국비분담률을 우대적용
※ [별표5] 보조금 지원범위 표(지원우대지역) 참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우대(제15조 및 별표5)
- 지역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으로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투자기업
에 대해 설비투자 및 입지보조금 보조비율 대폭 확대
※ [별표5] 보조금 지원범위 표(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참조
○ 폐공장 매입 투자 시 입증요건 완화(제8조)
- 기존에는 폐공장 매입 투자 시 매입하는 폐건물이 “1년 이상” 폐쇄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했
어야 하나, “1년 이상” 조항을 본 고시에서 삭제하여 1년 미만 폐공장 매입 투자도 보조금 지원 가능
[별표 5] 보조금 지원범위
지역 구분 | 보조금 유형 | 지원 비율 | 국가의 보조비율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일반 지역 | 입지 | -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
설비 투자 |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 ||
수도권 인접 지역 | 입지 | - | - | 토지매입가액의 9%이내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45 |
설비 투자 |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 ||
지원 우대 지역 | 입지 | - | 토지매입가액의 20%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
설비 투자 |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9%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 입지 | - | 토지매입가액의 25%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50%이내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34%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