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송인용기자] 산청군(군수 허기도)은 4월 2일부터 13일까지 생계급여 청년수급자들의 자립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대상자는 만15세~만34세의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으로,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2018년 334,420원) 이상이면 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가 본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 없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매월 생계급여 지급 시 군에서 추가 지급하는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이 자동 저축된다. 또한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본인의 근로‧사업 소득 중 기준소득을 초과한 소득의 63%)을 함께 지원해 3년 동안 적립하게 된다.
예시) 근로소득이 81만원인 청년의 경우 월 적립금 400,000원
* 근로소득공제금 : 10만원(군 생계급여 추가 공제로 자동 저축)
* 근로소득장려금 : (810,000-334,421)*0.63=299,615원(반올림해서 300,000원)
* 3년 만기시 400,000원*36개월=14,400,000원 적립
3년 가입기간 동안 월334,420원 이상의 근로‧사업 소득을 유지했다면 만기 후 공제금 360만원은 전액 지급되며,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사용했다는 지출증빙 영수증을 제출해야만 지급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자격요건 확인 후 군청으로 보장결정 요청을 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주민생활지원과(☎055-970-6522) 또는 해당 읍․면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