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송인용기자] 산청군이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기한 만료 2개월 여를 앞두고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는 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2013년 1월 20일 이전부터 계속해 농지(전 ․ 답 ․ 과수원)로 이용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가 대상이며, 오는 6월 1일까지 군 민원과에 접수된 건에 한해 진행된다.
산청군은 지난 2017년 6월 3일부터 올해 3월 현재까지 220필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완료해 농업인들의 토지이용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한국국토정보공사 산청지사, 전 읍면 담당자 등 관계자 연석회의 개최, 이장회의 등을 통해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추진에 대한 홍보를 펼쳐왔다.
또한 10페이지로 구성된 접이식 홍보물 15000부를 제작, 지역 전 세대에 배부하고 산청경찰서 등 27개 유관기관에도 배부하는 등 군민들이 사업 추진 사실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홍보물 마지막 페이지에 산청9경과 2018 생초국제조각공원 꽃잔디축제, 제36회 산청황매산철쭉제 등 일정을 알려 군정 홍보효과도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