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양복순기자]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접수한 민원은 잘 처리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시민을 위해 우리 시에 민원후견인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민원후견인제도는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이 처리될 때까지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더욱 더 많은 시민이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민원후견인제도를 확대 운영합니다.
민원후견인제도의 달라진 점과 처리 절차 등을 시정브리핑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Q. 민원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민원 후견인은 민원처리방법에 관해 민원인과 상담하고,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진술을 지원합니다.
또한, 민원서류를 보완하고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민원인에게 수시로 안내하기도 하는데요.
반려대상 민원인 경우,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일 역시 민원후견인의 역할입니다.
Q. 민원후견인 처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민원 1회방문 처리창구’에 후견대상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실에서 후견인을 지정하는데요.
이때 민원인은 민원을 접수할 때 후견인 지정을 신청해야합니다.
이후 민원실에서는 해당부서에 ‘후견인지정통보서’를 보내는데요.
지정된 민원후견인이 민원인에게 지정 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통해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Q. 그렇다면 민원후견인 대상 민원은 무엇일까요?
민원후견인 대상 민원은 법정처리기간이 3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으로, 2개 이상 부서(기관)과 관련된 복합 민원인데요.
단순 민원이라도 민원인이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거나, 처리 절차가 매우 복잡한 민원이라면 민원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민원후견인 대상 사무를 기존 6종에서 27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민원후견인을 처리부서 담당 팀장으로 지정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다양한 민원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이 보다 더 쉽고 빠르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민원후견인제도, 앞으로 많이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