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두환기자] 전라북도는 2018년도에 적용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및 「주민
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청구권자 총수 등을 확정해 공
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52만 8,587명이고,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총수와 주민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52만 8,282명이다.
주민투표 청구는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대규모 투
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전라북도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도민의 직접참여를 보
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청구권자 총수 152만 8,587명의 20분의 1인 7만 6,430명의 서명을 받아 전라북도지사
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도민들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도는 청구권자 총수 152만 8,282
명의 100분의 1인 1만 5,283명의 서명을 받아 전라북도에 청구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견제장치로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 및 비리, 무능 같은 사유로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은 도지사와 시장·
군수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해당되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도지사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 152만 8,282명의 100분의 10인 15만 2,829명의 서명으로 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도의회 의원의 경우 선거구 안의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의 서
명으로 청구할 수 있고, 시장·군수 및 시·군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해당 시·군별로 공
고하게 된다.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별 청구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에 제출하면 되는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한편, 공표된 총수는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9세 이상 주민과 영주체류자격 취득 외국인 등
을 포함해 산출했으며,
외국인은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와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만 해당된다.
전북도 김양원 자치행정국장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의 공표를 통해 도민의 도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
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 취지에 부합되게 건전하게
운용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