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훈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27일 영재교육 현장의 지속적인 변화를 반영한 「영재교육 진흥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재교육 진흥법은 지난 2000년 영재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이후 실질적인 법 정비는 단 한 차례 밖에 없었고, 영재교육 현장에서는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에 대한 요구와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영재교육 진흥법」개정안에는 ▲ 추상적으로 규정된 ‘영재’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기존에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에 명시된 영재학교 승인 및 취소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의 실질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 저소득층 자녀 및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별도의 선정 절차와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훈현 의원은 “기존의 영재교육 진흥법은 2005년 개정된 이래 단 한 차례 개정도 없는 등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회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과 시행령 사이의 구성 및 내용 불일치 등 입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영재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성취능력과 잠재능력 구별을 위한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소외된 영재 학생의 잠재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훈현 의원은 영재교육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9월 7일 ‘영재교육 진흥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관계자, 영재교육 교사 등과 함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한 바 있다.
이번에 제출된 「영재교육 진흥법」은 조훈현 의원 외 권성동, 김명연, 김석기, 김성찬, 김순례, 김승희, 문진국, 신보라, 원유철, 이양수, 이종배, 이진복, 정갑윤, 최연혜, 함진규 등 동료의원 15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