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상희기자] 2015년 區 재정교부금을 대폭 증액하여, 자치구 재정자립을 지
원하는 등 지방분권실현에 앞장서온 서울시가 자치구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을
추진하여 다시 한 번 지방분권을 선도해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그 효과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市가 가진 권한을 자치구에 적극적으
로 이양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는 자치구 권한확대를 위한 4대 기준을 수립하고, 시
내부검토 및 자치구 대상 수요조사 등을 거쳐 市 권한 중 자치구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무들을 발굴하였다.
<자치구 분권을 위한 4대 기준> ①신속성: 자치구가 수행함으로서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신속성이 증대되는 사무 ②지역경제 활력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자치구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필요한 사무 ③지역성: 사무추진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사무처리에 따른 효과가 자치구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 ④주민생활 직결성: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주민 의견반영 필요성이 높고, 권한확대·규제완화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사무 |
서울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발굴된 안건들을 외부전문가 및 서울시·자치구 간부
가 참석한 분권협의회(’17.12.6)에 상정하였으며, 참석자들은 두 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을 펼친 끝에 6개 안건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날 모든 참석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적극적인 권한 위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마을버스의 운행계통기준 개선 등 ‘시민생활밀착형
권한’의 자치구 위임을 결정하였다.
< 안건별 검토 결과>
안 건 |
검 토 결 과 |
(종로구 제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업체 제한규제 개선 건의 |
(현황) 소규모 안전점검 위탁기관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협회’ 2개 기관에 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95) |
⇒ (수용)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국토부에 시행령 개선을 건의하여,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확대 및 적정 업체 선정 추진 | |
(강서구 제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운영방안 개선 건의 |
(현황)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정비위원회 등 심의 시 구청장은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출석 및 발언가능 |
⇒ (수용)자치구 제안 의견에 대한 자치구의 발언권 보장을 위해, 사전 승인없이 출석 및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추진 | |
(강북구 제안)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권한 위임 및 바꿔심기 기준 조정 |
(현황) 도로폭이 협소(2~3m)한 區도로의 경우 대형가로수로 인하여 시민보행에 불편을 주고있으나, 시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신속한 행정집행 저해 |
⇒ (수용) 자치구에서 구 가로수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 및 심의 시, 區도로의 가로수 수종 교체 가능하도록 보완책 마련 | |
(양천구 제안)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구청장 권한위임 건의 |
(현황) 일반정비구역의 경우 경미한 변경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고 있으나,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경미한 변경 시 시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
⇒ (수용) 단순오기에 대한 정정 등 재정비위원회 심의 결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비촉진구역의 경미한 변경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도록 조례 개정 추진 | |
(노원구 제안) 다중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건의 |
(현황) 다중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세대수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시설면적에 비례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따라 주택가 불법주차 심화 및 소방차 진입 방해문제 야기 |
⇒ (수용) 다중주택 세대수가 주차장 설치기준이 되도록 기본원칙을 설정하되, 세대당 적정 주차 차량 대수 등 세부 기준은 국토부와 협의 | |
(서대문구 제안)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운행계통 기준 등 개선 건의 |
(현황) 마을버스 운행계통기준(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 간 중복 구간을 4개소 이내로 한정)에 따라 시민 수요를 반영한 노선조정 곤란 |
⇒ (수용) 중복구간은 4개 정류소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마을버스와 일반버스 간 환승에 따라 시민수요가 있는 구간은 시장승인을 거쳐 6개 정류소까지 허용하도록 조례 개정 추진 |
서울시는 분권협의회에서 최종선정된 6개 안건에 대하여 법규상 허용가능성,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속
히 마련하여, 안건별 추진 결과를 ’18년 상반기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 보고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분권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
적 흐름이며,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적극적 권한이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지
방분권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