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서울시, 시민생활밀접 6개권한 자치구에 이양해 ‘지방분권

자치구에서 시행가능한 사무 발굴하여 적극적인 권한이양 실시키로
‣ 자치구와 권한위임 필요성 공감대 형성하고 분권협의회 개최하여 ‘마을버스 운행계통기준 개선’ 등 區가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권한’ 자치구 위임 추진
- 분권협의회에서 선정된 6개 안건에 대한 조례 개정 등 조속한 시행 추진
- 중앙집권체계 벗어나 중앙에서 광역, 광역에서 기초로 권한을 분산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에게 권력을 돌려드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

[서울/한상희기자] 2015재정교부금을 대폭 증액하여, 자치구 재정자립을

원하는 등 지방분권실현에 앞장서온 서울시가 자치구에 한 과감한 권한이양을

추진하여 다시 한 번 지방분권을 선도해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그 효과를 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 가진 권한을 자치구에 적극적으

로 이양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는 자치구 권한확대를 위한 4대 기준을 수립하고,

내부검토 및 자치구 대상 수요조사 등을 거쳐 권한 중 자치구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무들을 발굴하였.

<자치구 분권을 위한 4대 기준>

신속성: 자치구가 수행함으로서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신속성이 증대되는 사무

지역경제 활력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자치구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필요한 사무

지역성: 사무추진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사무처리에 따른 효과가 자치구에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무

주민생활 직결성: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주민 의견반영 필요성이 높고, 권한확대·규제완화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사무

 

서울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발굴된 안건들을 외부전문가 및 서울시·자치구 간부

가 참석한 분권협의회(’17.12.6)상정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을 펼친 끝에 6개 안건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날 모든 참석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적극적인 한 위임이 이루어져야

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마을버스의 운행계통기준 개선 등 시민생활밀착형

권한의 자치구 위임을 결정하였다.

< 안건별 검토 결과>

안 건

검 토 결 과

(종로구 제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업체 제한규제 개선 건의

(현황) 소규모 안전점검 위탁기관을 한국시설안전공단또는 주택관리사협회 2개 기관에 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95)

(수용)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국토부에 시행령 개선을 의하여,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확대 및 적정 업체 선정 추진

(강서구 제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운영방안 개선 건의

(현황)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정비위원회 등 심의 시 구청장은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출석 및 발언가능

(수용)자치구 제안 의견에 대한 자치구의 발언권 보장을 위해, 사전 승인없이 출석 및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추진

(강북구 제안)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권한 위임 및 바꿔심기 기준 조정

(현황) 도로폭이 협소(2~3m)도로의 경우 대형가로수로 인하여 시민보행에 불편을 주고있으나, 시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신속한 행정집행 저해

(수용) 자치구에서 구 가로수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 및 심의 시, 도로의 가로수 수종 교체 가능하도록 보완책 마련

(양천구 제안)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구청장 권한위임 건의

(현황) 일반정비구역의 경우 경미한 변경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고 있으나,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경미한 변경 시 시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수용) 단순오기에 대한 정정 등 재정비위원회 심의 결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비촉진구역의 경미한 변경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도록 조례 개정 추진

(노원구 제안)

다중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건의

(현황) 다중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세대수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시설면적에 비례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따라 주택가 불법주차 심화 및 소방차 진입 방해문제 야기

(수용) 다중주택 세대수가 주차장 설치기준이 되도록 기본원칙을 설정하되, 세대당 적정 주차 차량 대수 등 세부 기준은 국토부와 협의

(서대문구 제안)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운행계통 기준 등 개선 건의

(현황) 마을버스 운행계통기준(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 간 중복 구간을 4개소 이내로 한정)에 따라 시민 수요를 반영한 노선조정 곤란

(수용) 중복구간은 4개 정류소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마을버스와 일반버스 간 환승에 따라 시민수요가 있는 구간은 시장승인을 거쳐 6개 정류소까지 허용하도록 조례 개정 추진

 

서울시는 분권협의회에서 최종선정된 6개 안건에 대하여 법규상 허용가능성,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속

히 마련하여, 안건별 추진 결과를 ’18년 상반기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 보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분권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며,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적극적 권한이양으로 민이 체감하는 지

분권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줄

을 당부하였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