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두환기자] 전북도는 고병원성 AI의 재발방지 및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전업규모* 이상 가
금 농가의 초생추 및 중추에 대해『가금농가 입식 전 신고제』를 11월 6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업규모 : 닭 3천수, 오리 2천수,토종닭 200수
이번 11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가금농가의 입식 전 신고제는 철저한 방역준비 없이 무분별한 입식으
로 인한 AI 발생을 방지하고 사전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며
일부 농가의 경우 올인-올아웃 등 입식·출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AI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출하 후 충분한 청소 및 소독 등 방역조치 후 입식을 허용하는 제도다.
정확한 사육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유사시 예찰 및 검사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누락농가 없이 방
역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금농가 입식 전 신고제의 추진절차로는 계열농가와 비 계열농가로 구분 실시되며 계열농가는
계열사에서 비 계열농가는 농가 직접 체크리스트를 이용 사전평가 후 시군에 입식 신청하는 방식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