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6.0℃
  • 박무대전 -3.0℃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0.4℃
  • 맑음부산 1.4℃
  • 맑음고창 -1.1℃
  • 흐림제주 6.1℃
  • 맑음강화 -4.5℃
  • 구름조금보은 -3.2℃
  • 맑음금산 -2.5℃
  • 맑음강진군 -1.7℃
  • 구름조금경주시 -3.2℃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정책.금융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절차가 간소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원본을 분실 · 훼손한 경우,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이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신고증을 분실 · 훼손한 경우에도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분실 · 훼손한 경우 폐업 신고를 위해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해, 사유서만 제출해도 가능토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 ·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2017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