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한상희기자) 경찰청은, 우리 사회의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 추가 보험료를 부담*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단속을 지속 추진해 왔음.
16년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시행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엄정한 단속으로 총 2,343건, 7,716명을 검거하여 15년 대비 검거인원이 102.7% 상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음.
하지만 경찰청과 금감원 등 유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사무장병원·불법생활협동조합·보험회사 관계인들이 중개인(브로커)으로 개입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7월 3일부터 4개월간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음.
이번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은 지방청·경찰서 수사부서의 수사력을 집중하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원받은 보험사기 정보 분석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
특별단속 기간 중 장기실손보험·정액보험 등을 악용한 보험사기 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병원 관계자와 보험 관계자, 중개인(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할 계획임.
또한, 다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과다입원을 통해 상습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소위 ‘나이롱환자’에 대해서도 금감원 보험정보 분석 자료를 토대로 단속을 강화하겠음.
경찰청과 금감원은 7월부터 경찰청·금감원·보험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하는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에 필요한 수사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합동 단속체제를 구축할 예정임.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경찰은 이번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보험사기 범죄를 엄단하여, 경제 질서 및 국민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또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보험사기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음
• 경찰청은 장기실손보험 ・ 정액보험 등을 악용한 보험사기 범죄로 인해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전가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4개월간(’17. 7. 3 ~ 11. 3) 특별단속 실시
• 사무장 병원 등 병원 관계자, 보험 설계사 등 보험 관계자들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중점 단속 예정
※ 금감원 보험정보 분석 자료를 토대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 과다 장기입원을 통해 상습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소위‘나이롱 환자’를 중점 단속하여, 개인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 법질서・사회 신뢰를 회복하고, 보험금 누수 방지로 건전한 경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사기 근절 노력이 필요. 경찰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불법행위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