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자, 법조계 안팎에선 특별검사 등 별도의 수사 주체를 꾸려 전면적인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현재의 혐의만으로 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 하는 것은 사실상 그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법원이 거듭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 전 수석을 기소하면 무죄 판결이 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집중 수사에서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혐의(직무유기)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도 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날까지 다섯 차례 이뤄진 박 전 대통령 방문조사에서 "최씨에게서 우 전 수석을 민정수석 후보로 추천받은 것이 아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우 전 수석이 최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최씨를 알았을 리 없다. 그가 최씨에 대해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범죄 혐의를 구성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우 전 수석의 수사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와 여러 차례 통화한 것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간 윤갑근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한 내용도 참고해 구속영장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