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지난해 2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데이트폭력 근절 특별팀’를 편성·운영하는 등 데이트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피해신고가 점차 감소하는 등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최근 전 동거녀 살인사건 등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강력범죄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112시스템 ‘데이트폭력’ 코드 신설, 가해자 서면경고, 피해자 안내서 배부, 수사전담반 현장출동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12시스템에 ‘데이트폭력’ 코드를 신설하여 신고받은 경찰관이 출동 경찰관에게 ‘데이트폭력’ 사건임을 미리 인식시켜 대비하도록 하였고,
출동 경찰관은 가해자에게 형사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경고장을 적극 발부하여,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처벌될 수 있음을 인식시켜 불법행위를 자제하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피해자에게는 보호시설 제공, 신변경호, 위치추적장치(스마트워치) 제공 등 각종 신변보호제도와 지원기관, 담당 경찰관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서를 배부하여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였다.
흉기사용 재발사건 등 긴급상황의 경우 지역경찰과 형사·여청수사팀 등 수사전담반이 동시에 현장 출동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엄정히 현장 대응하도록 하고,
형사입건하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된 사건도 특별팀이 현장조치 결과를 재검토한 뒤,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문자 등으로 피해자 보호제도를 상세히 안내하고,
가해자에게는 전화·문자 등으로 재차 경고하거나 필요시에는 출석을 요구하여 강력 경고함으로써 추가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였다.
| < 데이트폭력 피해자 신변보호제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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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호시설 연계 및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거주가 곤란하거나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등 신변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숙소 제공 ② (신변경호) 위험발생이 명백‧중대한 경우 △근접‧밀착경호 △경찰관서 출석・귀가 시 동행 등 신변경호 수준과 기간을 정하여 실시 ④ (주거지 순찰 강화) 피해자 주거지 및 주변에 대한 맞춤형 순찰 실시 ⑤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112신고통합시스템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및 피해우려자의 연락처(가족 포함 최대 3개) 등록, 긴급신고체계 구축 및 신속 출동 ③ (위치추적장치 대여) 위험방지를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경우 위치추적장치(스마트워치)를 피해자에게 대여, 부착된 긴급버튼을 누르면 112신고 연결 ③ (시시티브이(CCTV)설치) 위급 시 피해자가 주거지 CCTV 화면 및 비상음을 송출, 경찰 긴급출동 ③ (신원정보 변경)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 신원정보 변경을 적극 지원 ⑥ (사후 모니터링) 피해자에 대하여 재발 우려 정도에 따라 등급 구분, 사후 모니터링 |
아울러, 데이트폭력 신고이력을 관리하여 재발사건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12시스템을 추가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적극 노력하겠다”며 데이트폭력은 강력범죄로 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