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정부는 1월 18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제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① 2017년도 국가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② U-20월드컵 및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하고,
ㅇ ③ 다중이용시설 분야 테러대상시설 지정결과 및 안전관리 계획을 보고・논의하였다.
* (참석) 통일・국방・행자・산업・환경・국토・해수부, 국민안전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재·외교·문체·복지부 차관, 경찰・관세청장, 대통령 경호실・국정원 차장, 원안위 위원장, 인권보호관 등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는 테러방지법 제정(3.3)과 대테러센터 출범(6.4)등으로 우리나라 대테러활동에 전환점이 된 의미있는 한해’였다며
ㅇ 세계 각국에서 테러가 매일 발생하는 상황에도 우리 국민의 피해가 없었던 것은 테러예방을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국제테러조직과 수시로 도발을 공언하는 북한에 의해 언제라도 우리국민의 테러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ㅇ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테러범의 국내 입국 원천 차단과 테러에 악용될수 있는 폭발물 등 취약요인의 철저한 관리 등 선제적인 테러 예방태세를 확립하고
ㅇ 한해 2,200만명의 해외여행객과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테러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정보와 행동요령을 적기에 제공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U-20 월드컵 및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와 같은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테러·안전활동 기반 구축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확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17년도 국가 대테러활동 추진계획 >
금년도 대테러 활동은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전방위 테러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ㅇ ① 선제적 테러예방, ② 신속・총력 대응, ③ 대테러 역량강화 등 3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선제적인 테러예방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외국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자 정보를 사전에 분석하여 테러위험인물의 입국을 차단하는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국내 취항 모든 항공편에 전면 시행한다.
ㅇ 또한 대테러 관련 정보를 모든 대테러기관이 공유하고, 총기난사 등 유사시 국민들에게 테러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ㅇ 총기・폭발물, 화생방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대테러 점검단 운영을 통해 테러취약요인을 사전발굴·보완한다
테러에 대한 신속・총력 대응차원에서 기관간 테러위협 정보의 공유를 통해 테러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방향을 신속히 결정하는 등 유사시 즉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대테러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불시 상황조치 및 관계기관 합동 실전형 훈련 등을 통해 현장 대테러 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ㅇ 경기북부와 강원지역의 대테러 활동 보강을 위해 경찰특공대 추가 창설을 추진하는 등 테러대비 자원을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
< U-20 월드컵 및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추진방안 >
정부는 U-20 월드컵 및 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확보를 위해 대테러센터와 경찰·소방·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안전대책본부」를 편성하여 대테러·안전활동을 총괄하기로 하였다.
ㅇ 대회가 개최되는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대테러·안전활동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며, 대회 개최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대테러 종합훈련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은 95개국 5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출입인원・차량 통제 등 안전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ㅇ 금년 4월까지 테스트 이벤트 등 주요경기시 대테러・안전활동을 통해 미비점을 발굴・보완해 나가면서 9월부터 대테러・안전대책 기구를 단계별로 가동하기로 하였다.
※ U-20 월드컵 축구대회 개요
- 대회기간 : 2017. 5. 20 ∼ 6. 11 (총 23일간)
- 개최장소 : 수원(본부도시), 전주, 서귀포, 대전, 천안, 인천
- 참가규모 : 24개국 약 6,000여명
※ 평창동계올림픽 개요
- 대회기간 : ‘18. 2. 9 ∼ 25 (총 17일간)
- 개최장소 : 평창·정선(설상 7개), 강릉(빙상 5개)
- 참가규모 : 95개국 5만여명
< 다중이용시설 분야 테러대상시설 지정결과 및 안전관리 계획 >
한편, 정부는 최근 테러의 주요 타깃으로 부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그 규모 및 상징성, 테러발생시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테러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에 지정된 시설은 여객기 등 교통분야(3,148대)와 주요 공연장, 대형 역사・터미널 등 다중이용건축물(1,431개소)로
ㅇ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자체방호 계획, 긴급대응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테러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해 3월 제정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구성된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로서
ㅇ 그동안 2차(‘16.7.1, 9.30)에 걸쳐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대테러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확정하는 등 국가 대테러 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