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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배기가스 산소센서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자동차 부품 담합한 일본 기업에 과징금 17억 8,000만원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글로벌 입찰에서 담합한 덴소와 NGK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 8,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덴소(Denso Corporation)는 일본 아이치현 가리아시에 소재한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최대주주는 도요타자동차)이며, NGK(NGK Spark Plug Co., Ltd, 日本特殊陶業株式會社)는 점화 플러그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일본 나고야에 있다.

두 회사는 2008년 6월부터 9월 중 사전에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이하 GM)와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 센서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산소 센서는 스파크 등의 엔진에 사용됐다.

덴소와 NGK 간에는 GM입찰 이전부터 기존 공급자가 계속 수주할 수 있도록 기존 상권을 존중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었다.

이들은 2008년 7월부터 9월 중 수 차례에 걸쳐 양사 회합과 유선 접촉으로 배기가스 산소센서의 전방센서는 덴소가, 후방센서는 NGK가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사전 합의는 일본에 소재한 덴소와 NGK의 본사 간에 이루어졌다. GM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투찰이 이루어져 덴소와 NGK의 미국 법인을 통해 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2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덴소 10억 4,200만 원, NGK 7억 4,100만 원 등 총 17억 8,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담합 건은 2013년 12월부터 공정위가 제재한 자동차 부품 국제카르텔 중 9번째 사건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를 철저히 감시하여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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