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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산업부장관, 4개 단체장(광주·전북·전남·제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 체결


(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17. 1. 11. (수)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에너지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원하는 4개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식」과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에너지신산업의 본격적 성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과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7월「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11월「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발표에 연이은 후속조치로, 지역규제 완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에너지신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산업부)와 4개 지자체(광주·전북·전남·제주)는 에너지신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은 “중앙과 지방에 여전히 남아 있는 규제”라는 공동 인식하에 규제 개선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① 신재생 입지제한 최소화, ② 조례·내규 신설을 통한 투자촉진, ③ 사업수익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 3대 핵심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신재생 입지제한 최소화) 기초단체별로 상이한 신재생발전 이격거리 등 입지규제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으며, 관내 기초단체별(전남도 12개, 전북도 3개)로 상이한 도로·마을 이격 거리 등 입지제한 규정을 해당 기초단체와 협의해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조례·내규 신설을 통한 투자촉진) 관련 규정이 없어 공원·학교 등의 부지를 활용할 수 없었던 사례를 개선하고, 내규 마련을 통해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산업 활성화 및 주민수용성 제고 대안 모색) 사업 수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공유재산을 활용시 대부료도 대폭 감면하기로 하며, 기존의 사업자이익 환류제도보다 주민참여형 신재생 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지원(2017.1. 도입)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법·제도적 기반 정비) 가칭『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제정을 통한 지역 차원의 에너지신산업 지원기반을 정비하기로 했다.

(주민참여형 추진체계 마련) 지속가능한 규제 발굴·지원 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 자문단 구성, 민원 도우미(옴부즈맨) 활동 등 참여형 추진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규제개선 상황점검 및 추가 규제 철폐를 위한 협력) 규제개선 전담반 등을 통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하고, 미해결 사항은 규제개혁장관회의, 총리실, 행자부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에너지신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함께 구체적인 성공 프로젝트(Best practice)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규모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제주) 500MW 이상 해상풍력 프로젝트 추진(2조 6,898억 원)한다.
(전북) 서남해 해상풍력, 군산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본격화(4,600억 원)한다.
(전남) 400MW 신재생 복합단지,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1조 1,680억 원)한다.

주형환 산업부장관은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의 축사를 통해, “지난해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정책방향과 지원책 마련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지역과 협력하면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때다.”라며, “'각답실지(脚踏實地)'라는 말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한 마음으로 지역 현장을 직접 다니며 규제개선, 집중지원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힘을 모은다면 에너지신산업 수출산업화 길이 곧 열릴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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