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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콘텐츠 기업, 수출 지원 혜택을 제대로 못 누려

무역협회, 콘텐츠 수출지원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수출을 해놓고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다. 바로 게임, 드라마/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를 제작, 수출하는 기업이다.

콘텐츠 분야의 수출은 통관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 클라우드 또는 외장디스크 등 전자적 무체물의 형태로 해외수입상에 전달된다. 수출 실적은 통관실적 대신 대외무역관리 규정에 의해 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 등으로 인정기관(한국무역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으로부터 인정받게 된다. 이처럼 세관에서의 통관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 자신들의 해외판매 행위가 수출에 해당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매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집계하는 콘텐츠 수출 총액과 무역협회의 콘텐츠 수출인정 실적의 비교에서도 확인된다.

콘텐츠진흥원이 2015년에 집계 발표한 콘텐츠 수출액은 57억 달러에 달한 반면, 무역협회에서 수출실적 증명을 받아간 금액은 8억 3천만 달러로, 진흥원 집계실적의 1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해외판매가 수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수출실적 지원 혜택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콘텐츠를 직접 수출하는 경우 외에도 간접수출의 경우는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콘텐츠 산업은 직접 수출보다 유통판매사(퍼블리셔, Publisher)에 해외판매를 위탁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해외 판매 실적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과 공동으로 콘텐츠 기업 1,07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콘텐츠 산업 구매 확인서 활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3.6%는 간접수출 실적 확인 서류인 구매확인서를 모르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만약 충분한 안내와 교육이 주어진다면 향후에 ‘구매확인서를 통한 간접수출 실적 확인’제도를 적극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76.9%가 응답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에 소재한 게임업체 L사는 구매확인서 발급을 통해 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 부가세영세율을 적용받아 약 1억 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았으며,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각종포상, 산업기능인력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 드라마제작사 C사 등 대부분의 콘텐츠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간접수출 제도는 제조업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지만, 콘텐츠 업계는 인지도가 낮아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상태”라며 “콘텐츠 업종이 급격히 산업화하면서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이 미처 이를 따라잡지 못해 발생한 정책 사각지대의 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무역협회는 콘텐츠 수출지원 개선을 위해 간접수출 인정증서 발급 시 법적 의무성 보완 및 무역금융 개선 등 활성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설명회 및 관련 전시회 참가 등 수출지원 혜택에 대한 정책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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