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34일 간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77개 학원을 적발·행정지도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에 소재한 입시, 보습, 외국어(성인 대상 학원 제외)학원 전체(8,670개 소)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일일이 열람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277개의 학원에서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행정지도에 불응한 33개의 학원에 대하여는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2014년 9월 12일 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이 학교의 수업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한다는 교육목적에 어긋나며,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폐단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2년차를 맞이하여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감을 이용한 선행학습 유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과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