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종자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그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묘(苗)’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제도권으로 편입하였다.(`17.12.28. 이내 시행)
- 법의 규율 대상을 종자 외에 묘까지 확대하여 종전에 종자업에 대해서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묘를 기르는 육묘업도 일정시설을 설치하고 전문교육이수 등의 기준을 갖춘 자가 등록하도록 하여 품질이 미흡한 묘의 유통을 방지하고,
- 유통 묘에 대해서도 용기나 포장에 품종명․파종일 등의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육묘 정보를 제공하고,
- 육묘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립종자원과 산림청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정부보급종의 생산대행자격을 농업법인까지 확대하였다.(`17.6.28. 이내 시행)
- 국립종자원이 시행하는 벼, 보리 등의 정부보급종 생산대행은 작물재배에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농업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농촌 인구 고령화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종자생산을 위하여 생산대행 자격을 농업법인까지 확대하였다.
* 정부보급종 생산대행 농가 중 60대 이상 비율: (`12) 71.7% → (`13) 73.2 → (`14) 73.5
- 종자검사 업무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국립종자원에서 시행하고, 종자검정 업무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었으나 종자검정을 종자산업법으로 일원화하여 통합 규정함으로써 종자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종자업체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였다.
* 종자검정: 종자의 거래 및 수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뢰자가 신청한(발아율 등) 시료의 종자품질을 측정하는 것
* 종자검사: 고품질의 종자제품으로 보증하기 위하여 기준항목(발아율, 이종종자, 피해립, 수분함량, 이물)을 조사하여 합격․불합격으로 판정하는 것
④ 이외에도 신품종 육종가의 육성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품종을 선발․시상하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 대한 시상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종자산업법상 품종목록 등재심사 등 각종 수수료의 면제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가 다층기준으로 개정(`14.12.30.)됨에 따라 수수료 면제 인용조문을 변경전과 동일한 대상이 적용되도록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명확하게 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보급종의 생산대행 자격 확대 등과 같은 현행 제도의 개선할 점 등을 발굴․보완하여 종자산업의 육성과 농업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육묘시장 규모 : (`13) 2,420 → (`23p) 4,000, 종자시장 규모(`15추정) : 약 5,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