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 추진 상황) 기존 살처분 물량은 조기에 처리하고 추가 발생한 농장은 24시간 이내에 살처분 원칙으로 추진
(주요 추가방역 조치) 발생빈도가 높은 산란계 방역 강화 및 경남 양산, 전북 김제 등 지역별 긴급 방역 조치
❍ [산란계] 방역대 내 계란 반출 금지(12.21~27), 계란 운반차량(1,900여대) 세차증명서 휴대 의무화, 창고소독 등
❍ [경남 양산] 발생농장 중심으로 500m 이내 농장과 역학 농장의 가금류 즉시 살처분․매몰 추진
❍ [전북 김제] 발생농장 인근에 가금류 농가들이 밀집하여 있어 3Km 이내 농가의 가금류 살처분․매몰 추진
(수급안정 및 피해보상) 관계부처 합동 점검으로 계란 사재기, 유통․위생 실태 점검 및 피해 농가 신속한 지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