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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수부,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정

조사대상·방법, 자문위 운영 등 환경실태조사의 통일성·정확성 확보 기대


(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항만으로의 첫걸음으로서 항만의 환경오염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는 항만구역 내 소음 및 대기오염 발생 현황을 실측하고 인근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량적으로 조사·분석하는 것이다.

그간 항만구역 환경을 면밀히 조사, 분석한 후 항만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5년 3월 항만법에 환경실태조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에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고시)’를 제정한 것이다.

동 지침은 본 환경실태조사에 앞서 업무의 통일성·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환경실태조사 대상항만, 지역, 시설 결정 시 고려사항, ▲항만 환경실태조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환경실태조사 계획 수립, 조사방법 및 결과 조치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항만 환경실태조사 시 정책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협의를 거친 후 대상항만, 지역 및 시설 등을 결정하도록 하여 정책 추진 과정에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올해 안에 환경실태조사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항만 환경관리에 본격 착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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