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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본회의 통과… 보험료 산정·부과기준 명확해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건·국민건강보험법 1건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부과체계 정비로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 장기요양보험료율 계산 기준 명확화로 국민 혼란 방지 기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2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료와 가산금의 부과제척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현행법상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규정돼 있었지만, 보험료 부과권에 관한 기준은 법률에 분명히 정리돼 있지 않아 실제 부과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및 가산금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고,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6년으로 정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도록 했다.

 

함께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보험에도 건강보험과 같은 부과제척기간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간 부과기준의 정합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보험료 산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명시해 보험료 산정의 혼선을 줄이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사회보험제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기준은 공정해야 하고, 산정방식은 명확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 정합성을 높이고, 국민이 보다 예측 가능하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불명확한 기준이나 제도 운영의 공백으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생활 밀착형 입법을 계속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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