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행락철 연안 활동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월 10일까지 “출입통제장소 및 연안 위험구역 집중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예방 활동 및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군산 관내에는 군산항 남방파제, 새만금 신시배수갑문, 가력배수갑문, 신항만방파제 총 4개소 내 11개 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군산 내항 및 소룡포구, 비응항, 장자도 차도선선착장 슬립웨이 등 21개소를 연안 위험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출입통제장소 및 연안 위험구역 집중 안전관리 기간 운영 관련사진
군산해경은 상기 기간 동안 과거 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및 현장 점검, 순찰활동 강화, 출입통제구역 무단 침입에 대한 계도 및 단속, 현수막 게시 등 여러 수단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출입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할 시에는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해경은 “최근 출입통제장소 및 연안 위험구역에서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인명사고 개연성이 높은 장소를 관리하는 만큼 연안해역 방문객은 출입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동을 삼가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