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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전남·광주통합법 국무회의 통과

청와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등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 등 등 7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모두 원안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 가운데 형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른바 ‘사법 3법’으로 불린다. 형법 개정안에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 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지방자치법엔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안이 공포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 공백을 해소를 뼈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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