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설 연휴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와 불법소각 중단 등 산불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법무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경찰청·소방청 7개 기관이 합동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형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올해 산불 위기경보 단계가 사상 처음으로 1월 27일 '경계' 단계까지 격상됐다.

건조한 날씨 속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9일 강원 속초시 조양동에서 산불 조심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6.2.9 (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89건, 피해면적은 247.14헥타르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2건, 15.58헥타르와 비교해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모두 크게 증가한 수치다.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설 연휴 전후 성묘 등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참여를 요청했다.
설 연휴 성묘 등으로 입산할 경우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취사나 흡연 등 불씨를 만들 수 있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연기나 불씨를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112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시행했으며,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행정안전부는 대책지원본부를 조기 가동했다.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해 산림청과 군, 소방, 지방정부 등이 보유한 가용 헬기를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산불 초기부터 신속한 총력 대응으로 대형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문의: <총괄>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법무부 비상안전기획관실(02-2110-3625), 국방부 재난안전관리과(02-748-576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13),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1),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02-3150-2961), 소방청 대응총괄과(044-205-75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