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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다니던 한방 의료기관 문 닫아도 진료기록 확인 가능해진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선
미성년 자녀 진료기록 온라인 발급 대상 '19세 미만'까지 확대
보건복지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다니던 병원이 휴·폐업해도 한방 진료기록까지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발급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3일 밝혔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병원이 문을 닫아도 진료기록을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필요할 때 해당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서비스 시작 이후 약 700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진료기록발급포털(medichart.mohw.go.kr)을 통해 현재까지 약 3만 건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원했다.


진료기록발급포털 누리집 화면

 

그동안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일반 의원 중심으로 구축돼 한방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진료기록 보관 대상을 한방 의료기관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한방 진료기록 발급 서식을 마련하고,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 이용 편의도 강화된다.

 

현재는 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3월부터는 19세 미만 자녀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호자는 미성년 자녀의 진료기록을 보다 폭넓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2월 중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개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쉽고 신속하게 이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6.17 (사진=연합뉴스)

 

최경일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국민의 중요한 건강정보"라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며 "한방 의료기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044-202-2928),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질병보건정보화사업단(02-6263-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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