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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경제 대도약 및 민생 안정 지원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자녀세액공제 금액 10만 원씩 상향
상장사 주주환원 정책 강화…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 후 시행
재정경제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부터 미래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위기지역 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실시된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되며,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추진으로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와 소상공인 등의 지원도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경제 대도약 지원

정부는 먼저 미래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인다.

 

이를 위해 R&D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은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등 미래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 등 세부기술을 현행 8개 분야 78개에서 8개 분야 81개로 신설·확대한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분야 등 세부기술을 14개 분야 273개에서 14개 분야 284개로 신설·확대한다.

 

R&D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의 범위도 확대한다.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에 대해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 적용방법도 개선한다. 국가전략기술·신성장 등 연구개발시설이 사업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활용되더라도 국가전략기술·신성장 등 연구개발시설 공제율을 적용한다.

 

기업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소 고용증가 인원수를 규정한다. 고용증대 유인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은 5명, 대기업은 10명을 초과하는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등에게 우대공제액(+200만~700만 원)을 적용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 판단기준을 완화한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노동자가 연령 증가에 따라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대기업은 3년) 동안 청년으로 간주한다.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구체화한다.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 등을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4년간 거치한 뒤 3년에 걸쳐 분할해 익금에 산입된다.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관련 해외 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에 대해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을 인정한다.

 

정부는 이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벤처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대상 및 절차를 마련한다. 배당소득 범위는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 모두 포함한 현금배당액으로 하고 적용대상은 펀드,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제외하되 당기순이익 '0' 이하인 적자배당 기업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개편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범위를 확대한다. 환류대상은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으로 하고 환류비율은 기업소득의 80%(투자포함형) 또는 30%(투자제외형)로 한다.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시 과세이연 대상에 유가증권을 추가한다. 유가증권 범위는 국·공채, 상장법인 주식, 국내투자형 펀드로 하고 과세이연은 대체취득한 자산 양도 후 새로운 자산을 다시 대체취득하는 경우도 적용한다.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확대한다. 소득공제(투자금액의 10%) 적용 대상 투자액 한도를 1인당 누적 3000만 원에서 연간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한 지역 성장을 지원한다.

 

기업의 지방이전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5년 동안 100% 감면에 더해 2년 동안 50% 감면하는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규정한다. 해당지역 내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를 1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연구개발 우수인력 범위를 자연·이공·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2025 로보월드'에서 산업용 로봇이 진열돼 있다. 2025.11.5 (ⓒ뉴스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수도권 외로 본사 이전 때 최대 15년간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본사를 이전한 법인의 감면세액 추징 기준이 되는 수도권 사무소의 본사업무 인원 비율을 50%에서 40%로 축소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해외진출기업이 완전복귀하거나 부분복귀하는 경우 소득·법인세는 7년간 100% + 3년간 50% 감면하고, 관세는 5년간 완전복귀시 100%, 부분복귀시 50% 감면하는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취득을 지원한다. 1세대 1주택자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하는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 주택의 가액기준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로 규정한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포함)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종부세 부과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비수도권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해소를 지원한다.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에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적용하는 미분양 주택의 가액기준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높인다.

민생안정 위한 포용적 세제

먼저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세부내용을 규정한다. 가입 연령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이행 때 복무기간 제외)로 하고 소상공인은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하는 생산직근로자 등 범위를 확대한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 등을 반영해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 적용을 받는 생산직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 급여는 210만 원 이하에서 26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은 3000만 원 이하에서 37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인상해 현행 월 150만 원에서 휴직일~3개월은 월 250만 원, 4~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 이상은 월 160만 원으로 올린다.

 

주거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적용 주말부부를 구체화하고 다자녀가구 대상주택 범위를 확대한다. 주말부부 범위는 배우자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위치하고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자일 경우로 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도 확대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대상 주택 규모 상한을 지역 구분 없이 전용면적 100㎡ 이하로 상향한다.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 기자재를 확대한다.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지원을 위해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를 농·임업용 66종에서 69종, 어업용 33종에서 34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어서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상생협력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을 위해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 특고종사자에 대한 재기 요건을 마련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연속해 3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때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한다.

 

생계형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특례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수입금액은 폐업 이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3년 평균 15억 원 미만으로 하고 실태조사일은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청일의 다음 날로 한다. 아울러, 체납자가 재산을 보유한 경우 재산평가액의 140%를 초과하는 체납액도 징수곤란 체납액으로 인정한다.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한시적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폐업 사육농가에 대한 보상 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개 400마리 사육에 따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때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입한도를 확대한다.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사유 중 경영 악화에 해당하는 요건을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하고,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세부기준을 규정한다. 감면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불휘발분 2도 이상인 주류로 하고 전통주 감면을 적용받는 주류는 제외한다.

 

기부 때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한다. 사회복지시설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갱생보호시설 등이 일반기부금 단체에 추가된다. 비수익사업으로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사회복지시설 범위에도 가족센터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포함된다.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소기업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세제지원을 구체화한다. 대상자산은 법인세법상 유형자산 중 사업용 자산으로 하고 가속상각 범위는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가감을 허용한다.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지원 범위를 구체화한다.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으로 내국법인과 위·수탁 관계에 있는 중견기업으로 한다.

 

첨단전략산업과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금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정부는 또한 납세자 권익을 보장하고 편의를 높인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을 허용한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율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을 허용하고 부부 중 누구든 특례주택 취득 때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을 소규모사업자에서 전체 사업자로 확대한다.

 

관세 간이정액환급 적용여부 변경 제한을 합리화한다. 중소기업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받는 방식을 수시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제한 기간을 폐지·단축한다.

 

천재지변, 항공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 취소 때 구매한 면세품의 회수 예외를 인정한다.

세입기반 확충·조세제도 합리화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과세체계를 합리화한다.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올해부터 10만 원씩 상향되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 수 별 공제금액이 늘어난다.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서민금융 및 영세사업자 가맹수수료 관련 수익과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을 제외하고, 국채 매매 손익 통산을 허용한다.

 

각종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판단 때 총급여액 기준을 8000만 원 이하로 일원화한다.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고지세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에 대한 과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

 

사업자 간 형평성을 감안해 감척지원금 등 어민이 어업과 관련해 받는 지원금·보상금 등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한다.

 

단시간에 거래가 잦은 가상자산 특성 등을 고려해 법인의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한다.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 표기를 의무화하고, 금지되는 광고 유형을 세분화해 규정한다.

 

정부는 이어서, 조세탈루를 방지하고 징수를 효율화한다.

 

체납 실태확인원 비밀유지의무 위반 때 과태료를 신설한다.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때 과태료를 500만 원을 부과한다.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놀이방 등 보육시설 운영업과 숙식제공 하숙업 등 그 외 기타 숙박업 등 2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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