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청년농과 신규 사업자의 친환경 농업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집적지구 조성) 제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실천 과제인 친환경 농가 경영 안정과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세종시 전동면 조일농원에서 청년 농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9.16. (ⓒ연합뉴스)
먼저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의 농업인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지구를 신설하고, 기반 구축사업 신청 면적을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추는 등 사업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어서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때 제출하는 5년 동안의 결산재무제표와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각종 서류를 3년으로 완화하고, 청년농은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도 부여해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유형별 지원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했다.
생산·가공·유통시설(H/W) 건축 때 사업부지 기반조성비와 설계·감리비를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S/W) 사용도 지침에 명문화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며 사업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은 영농법인 또는 조합 등 농업인·생산자단체에 생산·가공·유통 및 교육·체험시설, 컨설팅, 디자인·상품 개발, 판로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당 20억 원의 지원한도 내에서 국비 30%와 지방비 50% 등 80%까지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 집적지구는 2022년 19곳을 지정해 현재까지 66개 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40곳 이상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친환경농업인에게 실절적인 수혜로 이어져 친환경농업이 더욱 활성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이 국정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실천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044-201-2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