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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설 전에 밀린 대금 지급'…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새해 2월 13일까지 전국 5개 권역 10곳…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독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50일 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하면 현장조사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해 운영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뿐만 아니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https://www.ftc.go.kr/)에서 접수하고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미지급 대금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원사업자)도 정식으로 사건화되기 전에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자진시정의 기회를 갖게 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가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주요 기업을 상대로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도 가급적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202건 232억 원을 지급하게 했으며, 1만 6646개 수급사업자에게 2조 877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하게 한 바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으로 원사업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자율적 시정과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함께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조사과(044-200-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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