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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석유화학 수출기업 지원'…장기 투입·소모 원재료 추가 환급 허용

관세 환급 편의 제고…환급신청서 정정신청 등 민원 전산 시청 가능
관세청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어서,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했던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환급신청서 정정신청 등 일부 민원업무를 반드시 종이서류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을 허용해 민원인의 방문부담을 줄인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급처리가 한층 신속해지고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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