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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처럼 거래…24일부터 시범 시행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 구축 완료…은행·보험사·연기금 등도 참여 가능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과 같이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범운영을 2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거래만 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배출권거래제 시행 및 시장 개설 10주년 기념행사. 2025.1.22 (ⓒ뉴스1)

 

배출권 위탁거래는 지난해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개정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가 기존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외에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으로 확대된 바, 금융기관과 연기금은 증권사를 통해 위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기후부는 위탁거래 시행을 위해 지난해 3월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엔에이치(NH)투자증권을 공모로 선정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한국거래소와 함께 위탁거래 시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를 통해 배출권등록부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위탁거래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한국거래소와 엔에이치투자증권과의 통신체계 등의 구축도 끝냈다.

 

한편 할당대상업체는 위탁거래를 하려는 경우 배출권등록부에 직접에서 위탁으로 거래방식 변경 신청을 하고,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뒤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거래시간은 기존과 같이 오전 10시~12시이며, 배출권 경매와 장외거래의 시작 시간은 기존 오후 1시에서 2시로 변경된다.

 

특히 이번 시행으로 기업의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해 배출권 거래량이 확대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 및 금융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배출권 거래제도가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이행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시장 여건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개인의 참여 여부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9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043-714-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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