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경이 해안가 출입통제장소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에 돌입했다.
출입통제장소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거나,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안가를 지정해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를 어길 경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지역의 경우 △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 군산항 남방파제 △ 새만금 가력배수갑문 △ 신시배수갑문 일대가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되어 있다.


출입통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다 단속된 사진
방파제 콘크리트 구조물인 테트라포드(TTP, 일명 삼발이)에서 실족, 추락하거나 새만금 내측과 외측의 해수를 유통하는 배수갑문 일대는 바다에 빠지게 되면 유속이 빨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출입통제장소가 지정된 2017년 이후 안전 사고는 크게 줄었지만, 일부 낚시꾼들이 여전히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있어 지난 3년간 38명이 단속됐다.
군산해경은 오는 23일까지를 집중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해 출입통제장소 순찰을 강화하고 해당지역 출입자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각 출입통제장소에 설치된 CCTV와 방송장비를 통해 ‘출입통제장소’을 사전에 고지하였음에도 즉시 벗어나지 않을 경우 현장에 출동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현장 점검과정에서 인명구조함, 통제장소 알림판 등의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보완도 실시하고, 기존 통제장소에 대한 해제 또는 신규지정 여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오 훈 서장은 “이번 집중점검 기간에 단속보다는 낚시꾼에게 경각심을 높여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미가 높다”며 “국민들의 여가활동은 최대 보장하되 안전 위해요소는 제거하는 것이 해경의 목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