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I.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25.10.22.(수)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7.8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는 “생업에 바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소상공인들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애로사항이 제기되었고,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들과 여러 차례 실무검토와 회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T/F 회의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권에 공유되는 회생 정보의 공유기간 단축(현행 5년→성실상환시 1년) 논의
▪ (일시/장소) ‘25.10.22.(수) 10:00~11:00 / 명동로얄호텔 2층 ▪ (참석)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주재), 법원행정처, 서울회생법원,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국민은행, 신한카드, 현대캐피탈, 한국장학재단,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논의)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한 부채증명서 제출 간소화 방안 |
Ⅱ. 주요 논의사항 |
참석자들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함으로써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개선과제들을 발굴하여 ‘현장 밀착형’ 정책들이 추진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민생에 있어서는 사소한 문제란 없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지난 7.8일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생업으로 한시도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때에도 수많은 금융기관에 들러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에 대해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 등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오늘 회의에서는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부채증명서 제출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현재는 개인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필요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다수의 채권자(금융회사 등)를 일일이 방문하여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되며, 법원의 검토에도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개선하여, 우선 1단계로 신청인이 법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하여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본인의 부채정보를 한 번에 불러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본인 앞 전송’) 이를 마이데이터 포켓 앱*(app)에서 조회하고 PDF 형식의 문서로 다운로드 받아 회생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2단계로 법원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신청인이 본인의 부채정보를 채권금융회사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전송할 수도 있도록 추진키로 하였다.(‘기관 앞 전송’)
* 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금융 마이데이터 통합관리 앱(전송요구내역, 가입상품별 개인신용정보 등 조회)
▶
현행 개선(1단계): 본인 앞 전송 개선(2단계): 기관 앞 전송
이를 위해 필요한 부채 정보의 범위 확정, 개인이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보에 부채 정보를 포함하는 신용정보법령 개정,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 다운로드 받은 문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및 기존 부채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인정 방안 검토, 회생법원에서 부채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금융기관의 부채 정보 API* 개발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이 웹을 통하여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프로토콜
< 마이데이터 인프라 기반 부채증명서 발급 간소화 구조도 >
T/F에 참여한 법원행정처, 서울회생법원은 그간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신청인이 개별 채권자(금융회사 등)를 일일이 방문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는데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부채 정보를 신청인이 직접 전송받고 법원에 제출하면 이전에 비해 신청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언하였다.
한편, 금융권 협회와 금융회사들도 기존에 구축되어 금융생활의 혁신을 가져온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가 또 다른 방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며, 부채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권도 전산 개발 등 후속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Ⅲ.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동 T/F를 통해 법령 개정, 전산개발 등 후속조치 등도 속도감 있게 준비하여 1단계(‘본인 앞 전송’ 서비스)는 ’26년 상반기중, 2단계(‘기관 앞 전송’ 서비스)는 ’27년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