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추석 계기 공·항만 농축산물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서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에 총력을 기한다.
먼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긴 추석 명절 연휴로 해외여행객과 외국인 등 출입국 인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농축산물 검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반입되는 농축산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주요 가축전염병과 붉은불개미, 과수화상병 등의 식물병해충이 유입될 수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본부는 우선 해외여행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농축산물 검역과 함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과 생과실 등의 금지품 반입 건수가 높은 중국, 베트남 등의 노선으로 들어오는 수하물에 대해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로 검색하고, 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투입하는 한편 검역 회피자 차단을 위한 순회 점검도 강화한다.
엑스레이를 활용한 농축산물 검역 현장(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어서, 검역본부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농축산물이 국경을 통과하지 않도록 관세청 등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최근 적발률이 높은 반입 농축산물 정보를 공유하고 농축산물 인계 협조 등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반입금지 농축산물과 주요 적발 품목, 위반 때 과태료 처분 등의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항·항만 내 전광판 안내, 출·입국장 방송, 인터넷 광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게시 등 다양하게 홍보한다.
특히, 축산관계자에 대한 신고·소독 등의 유의사항 홍보를 위해 해외 축산시설 방문 자제와 출국 때 신고의무 준수 그리고 귀국 후 5일 동안 축사 방문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 반입 농축산물 유통 감시 강화를 위해 육가공품과 생과실 등의 불법 판매 여부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과 외국 식료품점, 전통시장, 인천항·평택항 등 주요 소량화물(LCL) 창고 밀집 지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도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활동에 나선다.
해수부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서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주요 성수품과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거나 우려가 큰 참돔, 낙지, 가리비, 뱀장어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이며,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이 각각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추진하며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위반 등 특별단속 현장(해양경찰청 제공)
한편, 해양경찰청은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 선물·제수용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적발할 계획이다.
소비 증가 시기에 맞춰 한탕주의식 시세차익을 노리는 대규모 밀수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 수입·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054-912-0422), 식물검역과(054-912-0612),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안전기획과(044-200-541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051-400-5795), 해양경찰청 외사과(032-835-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