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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실시

임금체불 우려 있거나 체불 발생 사업장 대상 점검·지도 추진
해양수산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1개월 동안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해소 등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설날에는 특별근로감독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28개를 확인하고 선원 27명의 체불 임금 2억 5000만 원을 해소한 바 있다.

지난달 3월 18일 어선들이 인천 중구 삼목항에 정박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점검하고 체불임금은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과 각종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의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 법률구조(051-996-3647)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으로 하면 된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으로 반복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법처리 등을 병행해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044-200-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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