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통해 확인)여야 한다.
특히 못 받은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 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진행 중인 경우다.
이 같은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의 양육비를 선지급한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면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한다.
한편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한다.
아울러 회수통지서 송달,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바, 선지급금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이뤄질 예정이다.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은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해 더욱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양육비 선지급제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한부모가족이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접수부터 지급까지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육비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2), 양육비이행관리원 한시적양육비지원부(02-3479-5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