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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부·지자체, '청소년한부모'에 양육·돌봄 등 서비스 정보 제공

4일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법률안 시행…24세 이하 모·부 대상
여성가족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여성가족부는 4일부터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청소년한부모'에게 정책서비스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소년한부모는 임신 및 출산부터 자녀의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까지 상황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서비스를 안내받는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한편 여가부는 이에 앞서 지자체 등에 관련 개정 법률의 시행을 알리고, 관련 사항을 숙지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정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를 제작·배포한다. 

 

특히 이 안내서는 주요 서비스를 ▲임신·출산 ▲양육·돌봄 ▲ 교육·취업 ▲공과금 감면 등 기타 생활 지원 등 4개 영역으로 분류해 수록했다. 

 

이에 안내서를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와 244개 가족센터에 배포해 정책 현장의 이해를 돕고 청소년한부모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전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서 여가부 장관과 지자체장의 주기적인 평가와 환류를 도입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소 한부모가족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시설 평가 업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담당하는 등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위탁·수행한다.

 

한편 여가부는 그동안 청소년한부모 등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강화해 왔다.

 

먼저 올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 지원하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한부모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LH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지원도 강화했다.

 

오는 7월 1일에는 미혼·이혼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시행한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한부모와 그 자녀가 함께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도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정책 안내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5),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지원부(02-3479-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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