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8일 개정되어 9월 19일 시행을 앞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의 점검 사항·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대책」(`24.11.28.)의 후속 조치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➀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진입 방지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발송자를 추적하기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시 식별코드 삽입과 위변조 방지, 정보보호 지침의 적용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납입자본금을 기존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조치를 수행할 전담 직원의 의미를 대표자를 제외한 내부 전담 직원으로 명확히 하였다.
➁ 등록요건 준수 여부 및 등록조건 이행실태를 정기 점검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및 등록 조건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데 있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점검할 사항을 소관에 따라 구분하고, 전송자격인증과 관련한 사항은 방통위에서, 나머지 등록 요건과 등록 요건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과기정통부에서 점검하도록 하며, 효율적 점검을 위해 합동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➂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을 방치하는 상습적인 사업자 퇴출
또한, 등록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관련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 정지,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문자 발송 유통시장에서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장 퇴출이 쉬워지는 등 시장 정상화를 통해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근절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