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실뱀장어 조업시기를 맞아 2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조업 △무등록선 △불법어구 적재 △항로상 불법조업 등이다.
지난해 군산시 소룡동 인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실뱀장어 등을 조업한 혐의로 어선을 적발하였다
군산해경은 해·육상 전담반을 각각 편성 운영하고 필요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시 단속을 계획하는 한편, 경비함정, 파출소 인력 등을 동원해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해경은 단속에 앞서 2월 10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불법조업 어민들의 자정작용을 이끌어 낸 뒤,
특별단속 기간동안 불법조업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불법조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실뱀장어 등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2024년도 실뱀장어 불법조업 행위 52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