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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산군,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5% 세액공제 혜택받으세요!

2025년 자동차세 1월 31일까지 연납 신청·납부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여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주소지로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하며 새롭게 차량을 구매해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 후 납부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즉시 신청할 수 있으며, 군청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기간 내 직접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소유 기간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상속 등으로 승계를 원할 경우 세무과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이달 중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군은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여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주소지로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하며 새롭게 차량을 구매해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 후 납부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즉시 신청할 수 있으며, 군청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기간 내 직접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소유 기간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상속 등으로 승계를 원할 경우 세무과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이달 중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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