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는 측량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간정보 활용수수료 무료전환, 측량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구축관리법”이라 함)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5일(목)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전했다.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는 8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시행령)를 거쳐 12월경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