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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행정안전부

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6월까지 늘어난다. 

 

자전거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소개한다. 


자전거 5대 안전 수칙

-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한다.
-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반드시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반드시 착용한다.
-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다.
- 과속하지 않는다.
- 휴대전화,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인도 주행 금지)

 

차량·보행자 주의사항

-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자전거도로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지 않는다.
- 차량 우회전 시 직진하는 자전거를 주의해야 한다.
- 차량과 보행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주위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넌다. 

 

<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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